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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

작성자 ssobom(ip:)

작성일 2011-08-07

조회 1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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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사업자 정보공개 의무화

 

안녕하세요, 소봄입니다.

 

8월 10일부터 쇼핑몰 사업자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저희 소봄은 메인화면 하단의 회사소개란에 있는 통신사업자번호옆에 [사업자정보확인] 링크를 통해 "공정거래위원회" 웹사이트 > 사업자정보검색창으로 이동 할 수있는 링크를 걸어 놓았습니다.

 

이는 소비자와 고객을 보호하고 사업자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기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~ 저희도 달아 놨습니다. ^^*

 

하단에 있는 [사업자정보확인] 또는 [Check Seller's Legality]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이동하게 되고..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 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을 통해서 저희 쇼핑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다른 쇼핑몰 이용시에도 참조하시면 해당 쇼핑몰이 정식등록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 같네요.)

 

저희 소봄은 항상 정식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은 물론 정식 사업자로서 갖출것을 갖춘(?)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쇼핑몰입니다. ^^*

 

감사합니다.

소봄드림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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